2024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 얼마지?

2024 최저임금 시급 얼아인지 알아보자

2024 최저임금 시급이 2023년 7월 1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 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40원(2.5%)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주휴시간을 더하면 월 209시간이 나오는데 환산하면 최저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최저 연봉은 24,728,880원 입니다.

최저 시급9,860원
최저 월급
(월 209시간)
2,060,740원
최저 연봉
(월 209시간, 12개월)
24,728,880원
2024 최저임금

제14차 전원회의에서의 논의와 수정안 제시

  • 날짜: 2024년 7월 18일
  • 장소: 정부세종청사
  • 참석자: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26명
구분근로자위원(안)사용자위원(안)
제7차 수정안10,620원(’23년 대비 10.4% 인상)9,795원(’23년 대비 1.8% 인상)
제8차 수정안10,580원(’23년 대비 10.0% 인상)9,805원(’23년 대비 1.9% 인상)
제7·8차 노·사 수정안

제1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의 최저임금 산정에 대해 두 번째로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최초 제시안에서는 임금 격차가 2,590원이었지만, 이후의 수정을 통해 격차는 775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는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에 성공한 결과입니다.

제15차 전원회의와 최종 결정

  • 날짜: 2024년 7월 19일
  • 시간: 00:00
  • 참석자: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26명
구분근로자위원(안)사용자위원(안)
제9차 수정안10,020원(’23년 대비 4.2% 인상)9,830원(’23년 대비 2.2% 인상)
제10차 수정안미제출9,840원(’23년 대비 2.3% 인상)
제9·10차 노·사 수정안

제15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동자와 사업주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 격차는 180원으로 더욱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024 최저임금 시급 결정안에 대한 논의와 최종 의결

공익위원은 격차가 충분히 좁혀졌다고 판단하여 노동자와 사업주 양측에게 시급 9,92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00원, 약 3.12%의 인상을 의미합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찬성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분근로자위원(안)사용자위원(안)
최종 제시안10,000원(’23년 대비 3.95% 인상)9,860원(’23년 대비 2.5% 인상)
최종 제시안

최종적으로 제시된 노·사 최저임금안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 8명은 찬성하고, 사용자위원 17명은 찬성하였으며, 기권자 1명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위원의 결정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최저임금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사항 자세히보기

2024 최저임금 시급의 영향

2024년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살펴보면, 약 650천명에서 3,347천명의 근로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노동비용이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15.4%까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3.9%까지의 영향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근로자들과 사업주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의 반대를 고려하면, 여전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의견 충돌이 남아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 노사 간 협상과 대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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