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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버팀목 &#8211; 게티인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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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버팀목 &#8211; 게티인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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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버팀목 전세자금대출 3분만에 알아보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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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gettyinfo]]></dc:creator>
		<pubDate>Wed, 19 Jul 2023 05:07:31 +0000</pubDate>
				<category><![CDATA[Finance]]></category>
		<category><![CDATA[버팀목]]></category>
		<category><![CDATA[전세자금대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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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리 연 1.8~2.4%로 이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1.2억원(비수도권 0.8억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입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대상이 됩니다. 1) 세대주 &#821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리 연 1.8~2.4%로 이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1.2억원(비수도권 0.8억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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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lock-rank-math-toc-block" id="rank-math-toc"><h2>&lt;목차></h2><nav><ul><li class=""><a href="#1-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출-대상">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a><ul><li class=""><a href="#1-세대주">1) 세대주</a></li><li class=""><a href="#2-무주택">2) 무주택</a></li><li class=""><a href="#3-중복대출없는-자">3) 중복대출없는 자</a></li><li class=""><a href="#4-소득">4) 소득</a></li><li class=""><a href="#5-자산">5) 자산</a></li><li class=""><a href="#6-신용도">6) 신용도</a></li><li class=""><a href="#7-공공임대주택">7) 공공임대주택</a></li></ul></li><li class=""><a href="#2-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청시기">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a></li><li class=""><a href="#3-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상주택">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a></li><li class=""><a href="#4-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출한도">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a></li><li class=""><a href="#5-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출금리">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a><ul><li class=""><a href="#1-금리우대-중복-적용-불가">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a></li><li class=""><a href="#2-추가우대금리-①-②-③-중복-적용-가능">2)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a></li></ul></li><li class=""><a href="#6-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용방법">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방법</a><ul><li class=""><a href="#1-이용기간">1) 이용기간</a></li><li class=""><a href="#2-상환방법">2) 상환방법</a></li><li class=""><a href="#3-담보취득">3) 담보취득</a></li><li class=""><a href="#4-고객부담비용">4) 고객부담비용</a></li><li class=""><a href="#5-대출금지급방식">5) 대출금지급방식</a></li><li class=""><a href="#6-대출취급영업점">6) 대출취급영업점</a></li><li class=""><a href="#7-중도상환수수료">7) 중도상환수수료</a></li><li class=""><a href="#8-대출계약-철회">8) 대출계약 철회</a></li></ul></li><li class=""><a href="#7-버팀목-전세자금대출-유의사항-및-상담문의">7.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a></li></ul></nav></div>



<h2 class="wp-block-heading" id="1-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출-대상">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h2>



<p>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대상이 됩니다.</p>



<h3 class="wp-block-heading" id="1-세대주">1) 세대주</h3>



<p>&#821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를 포함</p>



<p>&#8211; 세대주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p>



<h3 class="wp-block-heading" id="2-무주택">2) 무주택</h3>



<p>&#821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여야함</p>



<h3 class="wp-block-heading" id="3-중복대출없는-자">3) 중복대출없는 자</h3>



<p>(1)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p>



<p>&#8211;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성년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p>



<p>&#8211;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p>



<p>(2)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p>



<p>&#821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p>



<p>&#821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p>



<p class="has-text-align-left">▼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8216;임차중도금대출&#8217; 안내를 참고</p>



<center>
<a href="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4.jsp" class="myButton" target="_blank" rel="noopener">▶ 임차중도금 대출 알아보기</a>
</center>



<h3 class="wp-block-heading" id="4-소득">4) 소득</h3>



<p>&#8211;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이며,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도 해당 조건을 충족</p>



<h3 class="wp-block-heading" id="5-자산">5) 자산</h3>



<p>&#8211;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가 해당 대출 대상에 포함(2023년 기준 3.61억원)</p>



<h3 class="wp-block-heading" id="6-신용도">6) 신용도</h3>



<p>한국신용정보원 &#8220;신용정보관리규약&#8221;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함</p>



<p>(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p>



<p>(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p>



<p>(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p>



<p>(4)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능</p>



<h3 class="wp-block-heading" id="7-공공임대주택">7) 공공임대주택</h3>



<p>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하며, 대출신청 물건이 해당 목적물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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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wp-block-heading" id="2-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청시기">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h2>



<p>&#821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p>



<p>&#8211;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p>



<p>※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이 계약갱신일</p>



<h2 class="wp-block-heading" id="3-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상주택">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h2>



<p>(1) 임대 전용면적</p>



<p>임대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에 해당하며,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 없이 대출 가능</p>



<p>(2) 임차보증금</p>



<p>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기준</p>



<h2 class="wp-block-heading" id="4-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출한도">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h2>



<p>대출한도는 두 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p>



<p>1) 호당대출한도</p>



<p>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2억원, 수도권 외는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는 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p>



<p>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p>



<p>&#8211; 신규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를 대출 가능</p>



<p>&#8211;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를 대출 가능</p>



<p>담보별 대출한도: 대출시 담보로 취득한 경우 해당</p>



<p>3) 담보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p>



<p>(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산정</p>



<p>(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산정</p>



<p>(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8211; 본인 부채금액의 25% &#8211;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결정</p>



<figure class="wp-block-table"><table><thead><tr><th>연간소득</th><th>연간인정소득</th></tr></thead><tbody><tr><td>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td><td>45백만원</td></tr><tr><td>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td><td>연간소득×3.5</td></tr><tr><td>20백만원 초과</td><td>연간소득×4.0</td></tr></tbody></table><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br>※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figcaption></figure>



<h2 class="wp-block-heading" id="5-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출금리">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h2>



<figure class="wp-block-table"><table><thead><tr><th rowspan="2">부부합산 연소득</th><th colspan="3">임차보증금</th></tr><tr><th>5천만원 이하</th><th>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th><th>1억원 초과</th></tr></thead><tbody><tr><th>&nbsp;&nbsp;~ 2천만원 이하</th><td>1.8%</td><td>1.9%</td><td>2.0%</td></tr><tr><th>2천만원 초과&nbsp;~ 4천만원 이하</th><td>2.0%</td><td>2.1%</td><td>2.2%</td></tr><tr><th>4천만원 초과&nbsp;~ 6천만원 이하</th><td>2.2%</td><td>2.3%</td><td>2.4%</td></tr></tbody></table><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른 대출 금리<br>※ 금리는 변동금리이며 국토교통부에 고시 됨</figcaption></figure>



<h3 class="wp-block-heading" id="1-금리우대-중복-적용-불가">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h3>



<p>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br>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br>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p>



<h3 class="wp-block-heading" id="2-추가우대금리-①-②-③-중복-적용-가능">2)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h3>



<p>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br>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br>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br>※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p>



<p class="has-text-align-left">▼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됨(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 확인)</p>



<center>
<a href="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038;mode=S¤tPage=1&#038;articleId=1160" class="myButton" target="_blank" rel="noopener">▶ 자산심사안내 바로가기</a>
</center>



<h2 class="wp-block-heading" id="6-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용방법">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방법</h2>



<h3 class="wp-block-heading" id="1-이용기간">1) 이용기간</h3>



<p>&#8211; 총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음</p>



<p>&#821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까지 이용이 가능(최장 10년 5개월)</p>



<p>&#8211;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이용이 가능(최장 20년)</p>



<h3 class="wp-block-heading" id="2-상환방법">2) 상환방법</h3>



<p>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p>



<h3 class="wp-block-heading" id="3-담보취득">3) 담보취득</h3>



<p>아래 중 하나 선택</p>



<p>(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p>



<p>(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p>



<p>(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br>&#8212;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br>※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br>※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p>



<p>※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p>



<figure class="wp-block-table"><table><thead><tr><th>구분</th><th>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th><th>전세자금보증(HF)</th></tr></thead><tbody><tr><td>내용</td><td>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br>&nbsp;&nbsp;&nbsp;* 분리 불가</td><td>대출보증<br>&nbsp;&nbsp;&nbsp;*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td></tr><tr><td>보증한도</td><td>(1) 목적물별 보증한도<br>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8211; 선순위 채권 등<br>(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nbsp;&nbsp;&nbsp;<br>①, ②, ③ 중 적은 금액&nbsp;&nbsp;&nbsp;<br>① 전세보증금 이내&nbsp;&nbsp;&nbsp;<br>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nbsp;&nbsp;&nbsp;<br>*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nbsp;&nbsp;&nbsp;<br>*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nbsp;&nbsp;&nbsp;<br>③ 대출한도 금액</td><td>(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br>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br>(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nbsp;&nbsp;&nbsp;<br>①, ② 중 적은 금액&nbsp;&nbsp;&nbsp;<br>① 임차보증금 80% 이내&nbsp;&nbsp;&nbsp;<br>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br>(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nbsp;&nbsp;&nbsp;<br>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td></tr><tr><td>특징</td><td>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td><td>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td></tr><tr><td>문의안내</td><td>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td><td>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td></tr></tbody></table><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보증 종류별 안내</figcaption></figure>



<h3 class="wp-block-heading" id="4-고객부담비용">4) 고객부담비용</h3>



<p>&#821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br>&#8211;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p>



<h3 class="wp-block-heading" id="5-대출금지급방식">5) 대출금지급방식</h3>



<p>&#8211;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이나,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p>



<h3 class="wp-block-heading" id="6-대출취급영업점">6) 대출취급영업점</h3>



<p>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이나,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p>



<h3 class="wp-block-heading" id="7-중도상환수수료">7) 중도상환수수료</h3>



<p>없음</p>



<h3 class="wp-block-heading" id="8-대출계약-철회">8) 대출계약 철회</h3>



<p>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br>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br>2) 대출계약체결일<br>3) 대출실행일<br>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p>



<p>※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br>※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p>



<h2 class="wp-block-heading" id="7-버팀목-전세자금대출-유의사항-및-상담문의">7.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h2>



<p>&#8211;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br>&#8211;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하나은행은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br>&#8211;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br>&#8211; 상담문의<br>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br>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p>



<figure class="wp-block-table"><table><thead><tr><th>은행</th><th>전화번호</th></tr></thead><tbody><tr><td>KB국민은행</td><td>1599-1771</td></tr><tr><td>하나은행</td><td>1599-1111</td></tr><tr><td>신한은행</td><td>1599-8000</td></tr><tr><td>우리은행</td><td>1599-0800</td></tr><tr><td>NH농협은행</td><td>1588-2100</td></tr><tr><td>부산은행</td><td>1800-1333</td></tr><tr><td>대구은행</td><td>1566-5050</td></tr></tbody></table><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업무취급은행의 대출관련 콜센터</figcaption></figure>



<p class="has-text-align-left">▼ 전세대출 받아 이사가기 전에 대형폐기물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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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gettyinfo.com/blog/honeytips/large-trash-declaration/" class="myButton" target="_blank" rel="noopener">▶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5분이면 충분 (자치구별 바로가기 포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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