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일지 궁금하시죠? 근로장려금 지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급 지금일과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혹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기한 후 신청통해 살뜰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원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이 3,200만원미만 인경우 최대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이 3,800만원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 330만원
<출처 : 국세청>
▼ 아래의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에 부양자녀 수, 신청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말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정기 소득분 | 23.5.1 ~ 23.5.31. | 23년 8월말 | 산정액의 100% |
22년 기한 후 신청 | 23.6.1 ~ 23.11.30. | 24년 1월말 | 산정액의 90%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말 | 산정액의 35% |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
(1)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
(2-1)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 연결하기> 버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2-2) 전화 신청 : 1544-9944(ARS) -> 1번 장려금 선택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 위 (2-1, 2)가 어려울 경우 1566-3636 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3)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클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클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전화 -> 1번 장려금 선택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3)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클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클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근로장려금 정기분 진행상황
– 2023년 5월에 신청한 2022년 정기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7월 현재 신청내역 확인중이며, 예정에 따라 8월말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