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3분만에 알아보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3분만에 알아보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리 연 1.8~2.4%로 이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1.2억원(비수도권 0.8억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입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대상이 됩니다.

1)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를 포함

– 세대주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2)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여야함

3) 중복대출없는 자

(1)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성년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

(2)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 임차중도금 대출 알아보기

4)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이며,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도 해당 조건을 충족

5)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가 해당 대출 대상에 포함(2023년 기준 3.61억원)

6)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함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4)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하며, 대출신청 물건이 해당 목적물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이 계약갱신일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1) 임대 전용면적

임대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에 해당하며,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 없이 대출 가능

(2)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기준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두 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2억원, 수도권 외는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는 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를 대출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를 대출 가능

담보별 대출한도: 대출시 담보로 취득한 경우 해당

3) 담보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산정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산정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결정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연간소득×4.0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1.8%1.9%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2.1%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2%2.3%2.4%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른 대출 금리
※ 금리는 변동금리이며 국토교통부에 고시 됨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2)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됨(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 확인)

▶ 자산심사안내 바로가기

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방법

1) 이용기간

– 총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까지 이용이 가능(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이용이 가능(최장 20년)

2)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3)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구분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전세자금보증(HF)
내용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보증 종류별 안내

4)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5)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이나,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6)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이나,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7)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8)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7.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하나은행은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은행전화번호
KB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신한은행1599-8000
우리은행1599-0800
NH농협은행1588-2100
부산은행1800-1333
대구은행1566-5050
업무취급은행의 대출관련 콜센터

▼ 전세대출 받아 이사가기 전에 대형폐기물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세요

▶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5분이면 충분 (자치구별 바로가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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