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의 정확한 이름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연 1.2% 낮은 이율로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중기청 전세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지불한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보통 계약금 10%)
2) 청년 세대주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 중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의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인 자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또한 성년으로 포함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3)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여야 함
4) 중복대출이 없는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중 한명이라도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하여 기금 대출 미이용자여야 함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의 중복이 예외허용되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요건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연소득 3천5백만원
6)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은 3.61억원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요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입주여부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창업자
(1)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2)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2.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이 계약갱신일
3. 중기청 전세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4. 중기청 전세대출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및 보증 종류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중기청 전세대출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1.2%
– 금리의 변동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연 1.2% 금리 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6. 중기청 전세대출 이용기간
– 기본 2년이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기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 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중기청 전세대출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8. 중기청 전세대출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9.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0.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1.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2.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능합니다.
13. 대출취급가능 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이나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14. 업무취급은행
(1) KB국민은행: 1599-1771
(2) 하나은행: 1599-1111
(3) 신한은행: 1599-8000
(4) 우리은행: 1599-0800
(5) NH농협은행: 1588-2100
(6) 부산은행: 1800-1333
(7) 대구은행: 1566-5050
15.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16.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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