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어디서든 1분만에(인터넷, 모바일, PC)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알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셨나요? 갑자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디서든 1분만에 증명서를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인터넷 – 모바일, PC 등)은 무료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은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증명서들은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로 구분되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정보만을 포함한 일반증명서나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을 포함한 특정증명서를 사용합니다. 과거의 전체 정보가 포함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핸드폰으로 쉽게 발급 / 열람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쉽게 따라하기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는 경우 프린터 연결이 꼭 필요

2)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하여 하단의 생성된 <이동하기> 버튼을 클릭

3) 이용약관 동의 및 필수입력사항 입력

이용약관 동의 및 필수입력사항 입력

– 약관에 동의하기 체크

– 필수 입력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

4) 인증진행(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인증진행(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선택

– 쉽게 따라하기에서는 간편인증 중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

5) 간편인증(카카오톡 인증)

간편인증(카카오톡 인증)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하면 하단에 이용약관 동의를 묻는 창이 뜸

<모두 동의하고 인증요청> 버튼을 눌러 인증요청 진행

모두 동의하고 인증요청

카카오톡에서 열기 클릭

[카카오톡에서 진행]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체크<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인증 화면이 나옴(지문, 비밀번호, 패턴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체크 후 인증하기

– 인증 완료 메세지 확인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진행] <인증 완료> 버튼 클릭

6)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 1 ~ 6 해당사항을 선택

–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문제 발생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로 연락

7)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완료

3. 자주하는 질문

1) 형제자매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형제자매가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 가능

2) 장인(장모, 시부모)과의 관계 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증명서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장모, 시부모)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음

3) 부모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고모 등)와의 관계 증명을 위한 증명서는?

– 2개의 증명서가 필요한데 조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그 형제자매 등과의 관계 입증)과 본인(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와 ‘나’의 관계를 입증

4) 입양된 사람인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과 친생부보 중 어떤 부모님이 나오나요?

양부모만 나옵니다. 다만,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양부가 단독입양한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양모가 단독입양한 때에는 친생부와 양모가 각각 부모로 나옴

– 양부모와 친생부모의 확인이 모두 필요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

5)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배우자나 자녀는 왜 나오지 않나요?

–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됨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호적에서 제적된 배우자(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음. 단, 부모인 경우 성명과 성별만 나옴

6)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착오 기재된) 가족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확인
– 다음과 같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도 나오지 않음
(1)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2) 2007년 12월 31일(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가족

–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되거나 착오 기록된 경우, 해당 사건을 처리한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 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또는 추가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나요? 아래 바로가기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세요.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무료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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