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수수료 0원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알아보자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대부분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필요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은 국내에서 개인 신분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신분증으로 사용되므로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신속하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명 변경 시에도 정부에서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나 사진 등을 빠짐없이 첨부하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 주민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뒷면인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성형수술이나 외과적 시술 등으로 얼굴이 변하여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 영주귀국 : 해외이민의 모든 이주수속을 마치고 출국하여 이민국에서 거주하던 해외이민자가 한국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

2015월 1월 22일이후 국외이주로 인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

–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파기한 경우

2.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 등

분실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재발급 신청

훼손, 얼굴·지문, 변경 내용란 부족 등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지문을 제외한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 주민등록 정정신고재발급 신청

말소자·재외국민 영주귀국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국외이주 신고 :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3. 재발급 사유별 구비서류

공통 : 사진 1매(3.5cm x 4.5cm)

훼손, 얼굴·지문, 변경 내용란 부족 등 : 기존 주민등록증

– 지문을 제외한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 기존 주민등록증가족관계기본증명서(사유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말소자·재외국민 영주귀국 : 거주여권(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분실 및 국외이주 신고 사유의 경우 사진 1매만 필요

▼ 여권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여권사진의 자세한 규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여권사진 규격 및 규정 (외교부 2022년 10월 최신 개정판)

4. 사유별 신고장소 및 사전절차

분실 및 훼손, 얼굴·지문, 변경 내용란 부족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

– 지문을 제외한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국외이주 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

말소자·재외국민 영주귀국말소자 재외국민 등록 : 거주할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

5. 주민등록증 재발급 후 수령방법

방문수령 : 수령을 희망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 또는 출장소 선택하여 방문

등기우편 :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해야 함(등기우편 요금에 따라 변경 가능)

6.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신규 발급시 무료이나, 재발급할 경우 수수료 5,000원을 내야함

7.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방법

– 발급 대상 : 2006년 이전 발급된 증 등 오래되어 훼손·얼굴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 발급 기준 :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 / 재해‧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 / 주소이외사항 변경 /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 방문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

– 구비서류 : 교체 받고자 하는 주민등록증사진 1매 (3.5 × 4.5cm)

8. 유의사항

재발급 신청의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 본인이 아님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주민등록법 제37조)

3년이 지나도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파기처리

– 기타 유의사항은 행안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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