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시작된 청년도약계좌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최대 6%의 금리(우대금리포함)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7월차수를 7월 14일까지 모집 중이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과 방법
– 매월 가입 신청 가능
– 2023년 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영업일 중 가입신청이 가능
– 11개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앱을 통해 신청
-> 11개 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가입 신청 가능)
–> 기본 금리 : 4.5 ~ 3.8% | 소득우대금리 : 0.5 ~ 0.1% | 은행별 우대금리 : 1.7 ~ 1.0%
▼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비교공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음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자격 확인
–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 등을 신청 시 확인
3. 연령 요건
– 계좌 개설일 기준 청년(만 19 ~ 34세)
-> 병역을 이행자의 경우, 최대 6년의 병역이행기간은 연령에 미산입
4. 개인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4,8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가능
–> 6,30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가능
* 직전 과세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5. 가구소득 기준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022년 기준)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함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안내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하여 가구소득 기준을 파악
6.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됨
–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 후 확인
7. 가입 가능 여부 안내
–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
8. 연계지원
– 복지상품 및 고용지원 상품의 동시가입을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9. 기여금 지급구조
1) 기본구조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만기 5년 적금 상품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가능
2) 지원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금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이자소득세 + 농어촌특별세)에 비과세 혜택
10.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특별중도해지 사우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 대면계좌를 만드려고 한다면 신분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혹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